소비자ㆍ아동학과/소비자학과 졸업사정 기준 안내
졸업신청절차
- 최소 졸업일 30일전까지 졸업인증 통합정보(Web)본인신청 → 졸업가능여부 본인 확인후“졸업신청서”접수기간내 학과사무실 제출
- 신청서 제출이후 진행현황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졸업 > 학부졸업대상자관리 > 졸업사정진행현황(학생)
졸업사정 심사기준(학칙 제62조)
- * 졸업시험 신청 대상 : 4학년 2학기 재학 중 7학기 이수자는 해당 학기에 꼭 시험을 치루어야 함
- * [소비자학과(19학번~)] 2022.03.28.학과회의 결정 23-2 졸업시험부터 기준변경 적용
변경후 (2023년 11월 시험부터~) - 필수과목 (소비자학과 전공핵심(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 中 4과목 선택)
변경전 (~2023년 5월 시험까지) - 필수과목 (소비자학과 전공핵심(전공필수) 교과목 13과목 中 4과목 선택) - [소비자・아동학과(~18학번)]
- 필수과목 2과목(소비자와시장,아동과가족), 선택과목 2과목(소비자선택:가계재무설계,소비자의사결정 / 아동선택:보육학개론,보육과정) - * 졸업시험 일정 : 1학기☞ 5월 2째주 금요일 10시 ~, 2학기☞11월 2째주 금요일 10시 ~
기타
- 기타취득학점(국내․외 타대학 취득학점+OCU취득학점)+선이수제취득학점+군복무중 취득학점 등)은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만 인정
- 온라인 교육 중 순수형 온라인 교육(e-learning및OCU)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전체학기 총27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2019학년도 신입생까지) 전체학기 총48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부ㆍ복수전공 졸업사정기준
- * 교과목 이수 기준 및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은 주전공(소비자학과/소비자・아동학과)의 졸업사정 기준을 따름
- * 교과목의 경우 이수할 당시의 이수구분(전공핵심(필수), 전공심화(선택))으로 졸업사정 인정
졸업인증(영어) 졸업사정기준
- 인증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하는 자
(단, 체육특기자 및 취업자전형,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 - 인증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1 기간내(졸업 30일전까지 신청) 인천대학교 통합정보(Web) 본인신청
- 1) 공인영어성적기준 점수 이상 취득(2022학년도 3월~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개정)
-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 해당 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로 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2) 영어졸업 대체수업 이수
-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2과목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 - 3)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
- 1) 공인영어성적기준 점수 이상 취득(2022학년도 3월~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개정)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인증대상 :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전형 중 한국국적자 제외)
- 인증방법 : 기간내(졸업 30일전까지 신청) 인천대학교 통합정보(Web) 본인신청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미만 취득한 후 입학(신ㆍ편입생)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
- 4급 이상 취득한 후 입학(신ㆍ편입생)한 경우에는 성적의 유효기간내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
졸업유예제도(학칙 제 66조의2 제1,2항)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학기에 졸업 연기
- 대상 :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영어인증, 졸업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재학생만 가능, 수료생 불가)
- 메뉴 :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
- 주의사항 : 신청 후 취소를 원할 때는 별도 취소 절차 없이 1차 등록금(1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및 졸업, 1차 등록금 납부 후 유예취소(졸업) 불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재학 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