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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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하니 본인에게 해당 되는 장학금 “1개”만 신청 (단,공로,고시(1차합격),봉사장학생(ROTC제외),간부 제외) ②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니 국가장학생 전액 수혜 학생은 이점 미리 확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전액과 이중수혜 불가) ③ 학업우수장학금은 학생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④ 공인영어성적표 및 기타 증빙자료 업로드 방법 확인 후 신청하세요. ⑤ 교내장학금 감면‧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⑥ 휴학생 및 휴학 예정자의 장학금 신청 - 휴학생 : 장학금 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 : 장학금 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해당학기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만 장학금 감면․지급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개인학적조회> 등록 : 해당학기‘완납’확인 ∘ 간부 및 봉사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 하더라도 장학금 감면/지급이 불가능(수혜 시 반납) ※ 이공계인력육성장학금과 간부장학금은 신청하지 마세요.! - 이공계인력육성장학금: 학과별 순번으로 신청학과를 별도 지정하므로 우리학과 순번일 때 신청 가능함 - 학과 간부장학금: 직접선발 간부는 학과에서 따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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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신청기간: 2026. 1. 5.(월) 9시~ 2026. 1. 9.(금) 17시까지
2. 신청방법: 인천대학교 포탈>통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3. 공인영어성적표 및 기타 증빙자료 업로드 방법 (중요!! 꼭 확인!!!)
○ 공인영어성적 등록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장학→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공인영어성적을 먼저 등록 후 장학 신청화면에서 불러오면 됨
○ 공인영어성적을 외국어자격등록에서 불러오지 않으면 장학 화면에서 성적이 보이지 않음.
○ 공인영어성적은 [첨부파일]에 업로드 금지
4. 장학금 종류 및 제출 서류 (※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학금 1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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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
지원 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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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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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에 1,2,3학년은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복학자,재(편)입학자,징계해제자,기타 학칙 위반자,해당학기에 전과(부)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신청) ▘학과의 선정기준(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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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영어성적은 입학 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성적 유효기간이 2026.3.1.이후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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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우수자 |
A급 |
▘토익성적 기준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9점 이상 ▘시험일로부터2년 이내 ▘직전학기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3.0이상 ▘재학 중1회(B급 수혜자가A급 취득 시2회 가능,단,금액은 등록금의50%지급) |
* 공인영어(토익, 토플)성적표 재학 중 취득한 성적으로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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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토익성적 기준900점 이상▘토플성적(IBT) 102점 이상 ▘시험일로부터2년 이내 ▘직전학기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3.0이상 ▘재학 중1회(B급 수혜자가A급 취득 시2회 가능,단,금액은 등록금의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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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자녀 등)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평균 성적이100점 만점의70퍼센트이상인 자(단,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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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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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종합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1, 2, 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2.0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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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제출(1,2,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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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위1, 2항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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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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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신청일 기준 형제자매가 등록재학 중인 학생 중 1명 (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이상 (단,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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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최종합격)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합격증(입학 중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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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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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공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지급 내규
① 2025-2학기 담임교수 상담을 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 불가
② 학과 자율영역 증빙자료 제출
- 공인영어성적표: 동일한 성적표는 1회만 인정 가능
- 자격증: 자격증은 2개까지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은 1회만 인정 가능
- 교내・외 공모전(경진대회)수상: 상장 및 대회 개최 공고문 등 첨부
- 역량진단 및 학업목표실시 여부: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에 등록된 “역량진단”, “학업목표실시” 에 참여한 스캔본, 사진등 제출
6. 기타 사항
①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 신청자도 등록금이 완납되어야만 지급)
②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대외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연락
③ 교내장학금 추천 관련 공인외국어성적은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가능
④ 가족사랑장학금: 2명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등록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함.
7. 2026-1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장학 인원(학업학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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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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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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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학과 |
39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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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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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4 |
7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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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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