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신청기간: 2026. 2. 2.(월) ~ 2. 6.(금)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1/3선[2026. 4. 6.(월)]까지 가능
2. 신청 대상: 휴․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 2023년도 이후신입생 첫2개학기 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편입생,재입학,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도 입학생까지)
3.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학생신청(Portal)→학과(부)승인→학사과 승인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서식 작성 후 국제지원과 경유하여 학사과 제출
※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7일
4. 기타사항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일수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과(대학본부 1호관 1층) 창구 제출
- 수업2/3선 이후 휴학 시 해당 학기는 등록학기로 인정되며, 수업·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032-835-9265)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후 신청이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 등록기간: 2026. 2. 23.(월) ~ 2.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