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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지급을 위한 학과내규 재안내
- 글번호
- 420466
- 작성일
- 2026-03-04
- 수정일
- 2026-03-04
- 작성자
- 안전공학과 (032-835-8290 / 8928)
- 조회수
- 1993
○ 학칙: 직전학기에 1, 2, 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을 신청 및 이수하여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학과 내규(전공과목 이수 기준) : 2, 3, 4학년은 학생 본인 학업 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최소 4과목을 이수해야 함
단, 4학년은 개설 과목수가 적을 경우 과목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