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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필독] 수업 공결 신청 방법 안내
- 글번호
- 420642
- 작성일
- 2026-03-05
- 수정일
- 2026-03-26
- 작성자
- 안전공학과 (032-835-8290 / 8928)
- 조회수
- 1928
가. 공결 신청 방법
(학생) 공결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
※ 취업자 공결: (학생) 취업자 출석인정원 작성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 도장 날인 ⇒ (학생) 출석인정원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공결인정 상한선
- 공결일수의 상한선 설정(수업일수 1/3)
- 계절학기 4일 이내
-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다. 공결 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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