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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수강신청 미 실시자 '미등록 제적 처리' 안내
- 글번호
- 428236
- 작성일
- 2026-08-06
- 수정일
- 2026-08-06
- 작성자
- 안전공학과 (032-835-8290 / 8928)
- 조회수
- 384
○ 미등록 제적 처리
-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
- 등록이란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의미하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미완료 시 미등록 제적됩니다.
- 4학년 마지막 학기(8학기차)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어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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