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이상 이수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취업자 공결) 안내
- 글번호
- 394106
- 작성일
- 2024-09-06
- 수정일
- 2024-09-06
- 작성자
- 안전공학과 (032-835-8290 / 8928)
- 조회수
- 651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취업자 공결 인정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1. 대상
대상 |
구분 |
공결 인정 기간 |
○ 8학기 재학 중이거나 초과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 |
취업자 |
11주(비연속 가능)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2. 증빙서류
◆ 입사시험·면접·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시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자의 경우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 상 |
자 격 요 건 |
제 출 관 련 서 류 |
재직자 |
전일제 취업자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로 갈음(1차 제출 시) |
인 턴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
|
해외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비자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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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프리랜서 |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1 |
3.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온라인 혼합형의 온라인 주차, 온라인강좌
4. 제출시기 및 절차: 최초발생 및 학기말2회 확인
1차 |
공결사유 발생시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 증빙서류 ☞학과 제출(학과장 도장날인) ☞학생이 출석인정원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2차 |
학기말고사 종료전까지 |
-제출관련 증빙서류 재 발급 ☞학과 재 제출 ☞학생이 출석인정원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재 제출 |
5. 퇴사시->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 학과 원본 제출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유의사항> ※ 과제 및 시험 의무는 동일함 ※ 계절학기 신청 불가능 ※ 취업자 공결제도는 필수 인정사항이 아니며,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결 인정 시 출결을 사유로“F”는 부여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성적 등)에 근거하여 최종“F”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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