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원 관련, 학칙에 의거 공결사유 발생 7일 전후 제출이 원칙입니다.
이후 제출할 경우 처리 불가능 하니 향후 제출에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 초에 병원 진료로 결석한 건을 6월 학기 말에 제출하는 경우 처리 불가)
※ 병원 방문 시 증빙자료는 "병원 또는 담당의의 서명이 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칙에 의거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공결은 인정이 안되며, 약국 처방전의 경우 병명 파악이 불가하므로 서류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