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출석인정원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2023.03.17.)

글번호
334325
작성일
2022-05-30
수정일
2024-09-02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2271

관리지침
4
- 출석인정원 관련, 학칙에 의거 공결사유 발생 7일 전후 제출이 원칙입니다. 이후 제출할 경우 처리 불가능 하니 향후 제출에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 초에 병원 진료로 결석한 건을 6월 학기 말에 제출하는 경우 처리 불가)

- 병원 방문 시 증빙자료는 "병원 또는 담당의의 서명이 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칙에 의거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공결은 인정이 안되며, 약국 처방전의 경우 병명 파악이 불가하므로 서류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 출석인정원 제출 절차
1) 학생 : 학과 이메일(engll@inu.ac.kr) 또는 대면으로 출석인정원 & 증빙자료 제출 
2) 학과 : 증빙자료 및 날짜 확인 후 메일 회신 (평균 1일 소요)
3) 학생 : 학과 도장이 찍힌 출석인정원을 교과목 교수님들에게 제출 (메일 또는 대면 제출하되 제출 방법은 교과목 교수님과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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