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24. 8. 1.(목) ~ 8. 9.(금)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선[2024. 10. 6.(일)]까지 가능
2. 신청 대상 : 휴 ․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 유의사항 : 2023년도 이후 신입생 첫 2개학기 휴학 불가(단,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편입생, 재입학, 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단,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도 까지 입학생)
3.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 학생신청(Portal) → 학과(부) 승인 → 학사팀 승인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서식 작성 후 국제교육지원팀 경유하여 학사팀 제출
※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 7일
4. 기타사항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팀 창구 제출
-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은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하며, 따라서 수업 및 시험에 참석 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 032-835-9265)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 후 신청이 가능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해야 함
※ 등록기간 : 2024. 8. 19.(월) ~ 8. 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