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2023.12.)

글번호
379267
작성일
2023-12-22
수정일
2024-01-03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198

2024학년도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2024학년도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2023년 12월 기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장학금의 경우 학비전액장학금(등록금 감면)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은 학기 초 추천받아 학기 중 (1학기 5월 중, 2학기 11월 중) 지급합니다. 

 


**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은 장학생이 학기 중 자퇴 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경우 


1) 장학금 지급 사정 전 (수업일수 1/2선 이전) : 등록금 감면이 취소되며 재학한 기간만큼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2) 장학금 지급 사정 후(수업일수 1/2선 이후) : 장학금 지급 기준 내 환수 기준 적용 

    - 취업 및 자퇴 등 : 자격상실일 기준 계산 

    - 기타 사유 : 교육연구활동 수행일 기준 계산 


** 학위과정 도중 학비전액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의무등록학기 중  100%   큼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가능함 




[학비전액장학생] 의무실적 제출 방법 


**학비전액장학생은 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의무실적물을 제출해야함, 의무실적 미제출 시 졸업논문 제출 불가 (졸업 불가)


1. 신청방법 : 포털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장학 - 학생연구실적 


2. 신청 시 첨부파일 


  1) 대학원 학비전액장학생 연구실적물 제출신청서 (첨부파일) -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실적 증빙자료 - 논문 파일 / 특허 관련 증빙 자료 / 학회 관련 증빙 자료


  - 학회 참석의 경우 초록 또는 포스터, 학회 소개 자료, 국제 학회의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여야 (국제학술대회 관련 증빙자료 필요) 하며 

    3개국 이상 참여(발표자 국적이 아닌 소속기관 기준, 강연자가 아닌 발표자 기준) 증빙자료, 증빙 사진 또는 참여확인서 첨부 필요

  - 국내공인학술지의 경우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첨부파일에 모든 증빙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반려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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